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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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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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