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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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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5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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