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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보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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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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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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