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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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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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