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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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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4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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