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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5-10-10)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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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5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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