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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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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5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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