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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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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세대의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400세대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5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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