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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4-10-04)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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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3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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