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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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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1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료 제출명령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때 이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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