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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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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3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관리사무소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1년 단위로 연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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