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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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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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