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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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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1
높이 3미터인 담장
2
높이 7미터인 장식탑
3
높이 5미터인 광고탑
4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5
높이 4미터인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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