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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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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는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없다.
3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다.
4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최소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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