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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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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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