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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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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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