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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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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5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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