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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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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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