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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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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절차만 거치면 인사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행사항을 의결할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
5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 업무의 지휘ㆍ총괄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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