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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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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주택을 파손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동주택을 개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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