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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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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금액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3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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