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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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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는?
1
분양신청 공고일 이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
3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이후
4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이후
5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받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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