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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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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1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노유자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판매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창고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위락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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