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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10-09-19)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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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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