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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09-09-20)
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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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4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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