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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2차 (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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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3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을 심사ㆍ조정한다.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5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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