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단,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