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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회차 →20×1년 초 (주)한국은 (주)대한과 매출액의 5%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 (주)한국은 (주)대한에 단위당 원가 ₩800인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다. (주)대한은 20×1년 중 수탁한 상품 중 50개를 단위당 ₩1,000에 최종고객에게 판매하고 수탁상품 매출계산서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한국에 송금하였다. 동 위탁판매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주)한국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대한에 적송한 재화의 통제권은 최종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주)한국이 계속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