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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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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채(채무상품)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의 회계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취득과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
처분할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3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차이가 없다.
4
액면금액 미만으로 취득(할인취득)한 경우 이자수익 인식금액이 현금으로 수취하는 이자금액 보다 크다.
5
이자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의 현행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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