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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9-07-13)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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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乙이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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