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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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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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