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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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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5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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