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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주택관리사보 1차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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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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