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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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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3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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