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원건설(회계기간 1.1~12.31)은 2005년 1월 1일 ₩400,000에 취득한 건설장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40,000)를 2007년 6월 30일에 ₩150,000에 처분하였다. (주)삼원건설은 정액법에 의해 건설장비를 감가상각하였다면, 동 건설장비의 처분과 관련된 처분손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