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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1차 (2008-09-07)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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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아들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甲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甲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乙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3
丙 명의로 이전등기된 경우, 甲의 추인이 없더라도 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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