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라는 제조기업이 2019년 4월 15일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2019년 4월 20일에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단, 초빙강사의 강사료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