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인 김태환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김태환씨가 공무원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1,200,000원(원천징수전 금액)인 경우, 김태환씨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주민세 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김태환씨는 당해연도에 이 건 외의 강연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