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희는 직접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는 원가계산을 하고 있다. 예정 직접노동시간은 800시간이고 실제 제조간접원가는 5,000,000원이다. 실제 작업시간은 900시간이다. 만일 제조간접원가 차이가 400,000원이 과대 배부 시 작업시간당 예정배부율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