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세종은 2024년도에 연구전담부서를 설립・등록하고, 2024년도에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1억원을 지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