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3억원(공급가액)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일반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해 왔으나, 2021년 8월부터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이에 증가하는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