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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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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전산세무 1급 (92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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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인 甲의 제1기 사업연도(2020년 7월 1일 ~ 12월 31일)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상 최소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금액은?
1
36,000,000원
2
24,000,000원
3
18,000,000원
4
12,000,00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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