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은 2018년 7월 1일에 업무용승용차를 55,000,000원에 취득(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함)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15,000,000원을 세금과공과(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가입되었고 업무사용비율은 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