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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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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1급 (77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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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어음 또는 수표를 제외한다.
2
대손세액의 계산은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다.
3
대손세액이 확정되어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였으나 그 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4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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