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예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원, 실제제조간접원가는 1,100,000원이다. 예정직접노무시간은 5,000시간, 실제직접노무시간은 5,100시간, 조정 전 매출원가는 5,000,000원인 경우 제조간접원가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