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억원에 취득한 차량운반구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나, 2011년 10월부터 과세사업에의 사용을 중지하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해당 기계설비의 전용당시 장부가액은 8천만원이고, 시가는 9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