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나예뻐는 신인연예인으로서 (주)제멋대로 프로덕션과 2009년 1월에 20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 전속계약금을 일시불로 받았다. 이에 대한 실제필요경비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당 전속계약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