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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소방관계법규 (구버전)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2022-04-09)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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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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