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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구버전)
사회복지사 1급(3교시)(구) (2013-01-26)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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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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