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업었는데, 丙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의 손해 배상채무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었고,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